1. 차상위계층이란?
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돈이 많아서 걱정 없는 사람도 있고,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.
정부에서는 돈이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 **"기초생활수급자"**라는 이름을 붙이고, 돈이나 집을 지원해 줘.
그런데!
완전 가난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기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?
그런 사람들을 **"차상위계층"**이라고 불러!
쉽게 말하면, **"가난하긴 한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사람들"**이야.
2.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
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✅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50% 이하
- 2024년 기준(4인 가구) → 평균 월소득 3,288,194원 이하
-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**복지로(www.bokjiro.go.kr)**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✅ 재산 기준
- 금융재산, 부동산, 자동차 등의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인정됨
- 보유 재산이 많으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✅ 특정 지원을 받는 경우 차상위계층 자동 인정
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.
- 차상위 자활근로자 (자활사업 참여자)
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(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)
- 차상위 장애인 연금·수당 대상자 (장애수당, 연금 수급자)
- 차상위 한부모가족 (한부모 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자)
-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(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)
3.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
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🔹 생계·의료·주거 지원
- 생계비 지원: 생계급여는 아니지만 한시적 지원 가능
- 의료비 지원: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
- 주거 지원: 임대주택 공급 우선권, 주거급여 지급
🔹 교육 지원
- 교육비 지원: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(급식비, 학용품비) 지원
- 국가장학금: 차상위계층 대학생 등록금 감면
🔹 일자리 & 창업 지원
- 자활근로사업 참여 가능
-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
🔹 기타 생활 지원
- 전기·가스·통신요금 감면
- 문화누리카드(연간 11만 원 지원)
- 자동차 검사비용 면제 등
4. 신청 방법 차상위 모의계산 하는방법
📌 신청 장소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) 신청
📌 필요 서류: 신분증, 소득·재산 증빙자료 등
💡 TIP: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
차상위계층 지원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!
반응형